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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 도로운전연수/전화접수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15

------------- kajuki 님이 쓴 글 ---------------

운전연수 문의 드립니다.
장롱면허 운전연수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는데가 세종시 다정동이에요.

정부청사 있는쪽이요..

 

여기서 거기 가려면 집에서 부터 거의 한시간이 다될텐데.. 

 

운전연수 6시간 일단 등록해서 받아보고 필요하면 추 가로  받아보려고 하는데

때마다 셔틀타고 거기로 가기엔 무리인듯 해서요..

 

방문연수는 혹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매하려는 차량이 그랜저인데.. 정식등록되고 보험되려면 학원차량으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연수차량에 그랜저는 없고 아마 아반떼랑 액센트만 있다고 안내받았었는데 맞나요?

 

좀 자세한 안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방문연수는 불법이기 때문에 할수가 없습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해 학원에 오셔서 출석체크를 하시고 교육을 받으셔야 하구요..

저희 연수차량은 신형엑센트와 아반떼가 있습니다.

 

세종 신도시에서 셔틀버스 이용시 평균 30분 내외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학원에 처음 오실경우 미리 전화주셔서

셔틀버스 이용하실 시간과 장소를 예약후 오시면 등록하실때도 편하게 오실수 있습니다.

 

운전연수 교육시간은 최소 6시간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며 평균 10시간정도 제일 많이 신청하십니다.

등록접수는 직접 오셔서 신청하시는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접수후 바로 수업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시니

미리 전화접수 또는 온라인 수강신청을 하시는것도 방법이십니다.

교육 일정에 대한 정확한 일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니 자세한 안내는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도로연수는 정해진 반이 따로 있는것은 아니며 수강생분이 원하시는 날과 시간으로 미리 교육예약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십니다. 원하는 시간과 구간으로 연수를 받으실수 있구요.

주로 출퇴근길이나 자주 다니시는 도로등 강사님과 잘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운전연수는 자차로 하는것은 불법이기때문에 경찰청 인가를 받은 노란색 교육용 차량으로 강습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운전연수는 학원차로만 가능합니다. 자차는 불법이고, 브레이크봉, 막대등으로

연수하는 행위 또한 불법입니다. 요즘 까페나 블로그 위주로 운전연수 홍보를 하는곳도 불법업체이며...

말씀드린것처럼 운전전문학원으로 등록된 전문학원이 아니면 불법연수학원으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고시 도로교통법상 불법학원이기때문에 보험처리가 되질 않아서 낭패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지사항에 불법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피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불법연수업체 자세한 내용보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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