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련정보
 
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 이내
자동차 구입자의 주소지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시·군·구청)
- 신규등록 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수입사실 증명서(수입차의 경우)
- 자동차완성 검사증
- 임시운행 허가증·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 세금계산서
※ 운수사업용 자동차 : 자동차 운수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입증지 : 2,0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
- 공채
- 도로교통안전협회비
- 자동차 번호판비
※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 기한내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 위반 및 신규등록 신청대행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일 때 : 5만원
- 11일 이상일 때 :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까지
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 번호표가 훼손,분실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등록 관청에 신청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중고 자동차를 사고팔 때에는 반드시 법정양식(관인 매매계약서)에 의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로부터 15일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부활 자동차 : 도난 말소 후 부활 신규등록하는 경우 회수일로부터 3개 월이내 부활 등록 해야 한다.
전입일로부터 15일이내
동일한 시, 도안에서 주소를 변경할 때 :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제출시 기재난에 기록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 전입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새로운 등록증과 번호판으로 갱신
-동일한 시, 도안에서 주소변경 주민등록초본 1통,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다른 시, 도안에서 주소변경 주민등록초본 1통,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책임보험 영수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 번호판
- 다른 시, 도안에서 주소 변경
수입증지 : 1,000원, 등록세 : 9,000원, 번호판비
- . 이전등록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일 때 : 2만원
- . 90일을 초과한 경우 :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려면 먼저 관청의 허가를 받은 등록폐차장에서 폐차를 하고 폐차 인수증명서 발급.
- 無 등록업소를 이용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며 폐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책임이 자동차 소유주에 전가되므로 반드시 등록된 폐차사업장 이용.
[ 폐차할 수 없는 자동차 ]
-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
- 할부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해지 하여야만 폐차가 가능.
- 차대 번호 등 등록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차할 수 없음.
- 위의 사항으로 폐차 금지된 자동차도 선 폐차 입고 후 서류정리 가능.
[ 폐차 요청시 필요한 서류 ]
개인 대리인 법인
차량(번호판부착) 차량(번호판부착) 차량(번호판부착)
자동차검사증 자동차검사증 자동차검사증
주민등록증 본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장 주민등록등본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대리인 주민등록증 및 도장 차량인도자 주민등록증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