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내용 |
비고 |
채점항목 |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 :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 : 300m주행하며 차로 준수, 돌발시 급제동, 직각주차, 교차로, 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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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30분 전까지입장완료 하여야함 |
1종 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
1종 특수, 2종 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
실격기준 |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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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
출발지시 후 30초 이내에 출발 확인선을 통과못한 경우 |
경사로 구간 정지구역에서 정지후 뒷바퀴가 정지 구획선을 30초내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
경사로 구간 정지구역에서 후방으로 1m 이상 밀린 경우 |
경사로 구간에서 이행항목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통과한 경우 |
교차로에서 정지신호 시 앞 범퍼가 정지선을 통과한 경우 |
교차로내에서 30초 이내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직각주차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은 경우 |
직각주차에서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직각주차에서 뒷바퀴가 진입확인선 통과 후 후진으로 앞바퀴가 진입확인선을 통과한 경우 |
가속구간에서 기어변속 조작 없이 통과한 경우(수동변속기에 한함) |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고 1m 이상 진행한 경우 |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1m 이상 진행한 경우 |
기타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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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