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시험안내
 
항목 내용 비고
채점항목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 :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 : 300m주행하며 차로 준수, 돌발시 급제동, 직각주차, 교차로, 가속
 
합격기준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30분 전까지입장완료 하여야함
1종 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1종 특수, 2종 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실격기준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출발지시 후 30초 이내에 출발 확인선을 통과못한 경우
경사로 구간 정지구역에서 정지후 뒷바퀴가 정지 구획선을 30초내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경사로 구간 정지구역에서 후방으로 1m 이상 밀린 경우
경사로 구간에서 이행항목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통과한 경우
교차로에서 정지신호 시 앞 범퍼가 정지선을 통과한 경우
교차로내에서 30초 이내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직각주차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은 경우
직각주차에서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직각주차에서 뒷바퀴가 진입확인선 통과 후 후진으로 앞바퀴가 진입확인선을 통과한 경우
가속구간에서 기어변속 조작 없이 통과한 경우(수동변속기에 한함)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고 1m 이상 진행한 경우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1m 이상 진행한 경우
기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