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시험안내
 
 
기능검정할 때 다음의 경우에는 검정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1. 3회 이상 출발 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3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 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자한 경우

4. 휴대전화사용, 교통사고의 예방과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5. 도로의 중앙으로 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중앙선 침범)

6.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보행자 보호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8.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출발시부터 종료시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시속 10키로미터 초과한 경우

11.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12.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13. 시험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