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득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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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면허시험장 (주소지 상관없음)/ 경찰청 지정병원
시력조건: 교정시력 포함
- 1종: 한눈 각각 0.5이상, 양안 0.8이상 (대형포함)
- 2종: 양안 0.7이상, 한쪽눈 실명시 다른쪽눈 0.7이상, 시야 150도 이상

청력조건
- 1종: 보통대화가 불가능한 경우 정밀측정으로 1종은 55데시벨 이상 청취가능
- 2종: 제한 없음

신체장애
- 1종: 중복장애(양쪽 다리, 양쪽 팔)는 불가
- 2종: 중복장애도 가능
- 응시원서
- 수수료 5,000원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반명함판 컬러 사진 5매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요일: 오전 9시 ~ 오전 1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