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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1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 차량
- ① 승용자동차
-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③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
-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2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 차량
- ① 승용자동차
- ②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 ⑤ 원동기장치자전거